Q. 입원중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입기간 중의 입원보험금은 물론,
중도 퇴원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 만료 이후의 입원비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기간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 중인 입원으로 인정하여,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의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기간 만료 후 다른 병원에 입원한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입원중에 보험이 만료되셨다면, 퇴원하지 마시고 치료가 끝날때까지 계속 입원하여 입원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보험사가 정한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 보험금의 정의와 지급기준
1. 입원 보험금 조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택등레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1)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
: 자택 및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질병 또는 재해(상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
: 입원기간동안 진단명에 대한 별다른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는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특정 질병 입원의 경우 해당 질병의 치료가 반듯이 이루어져야함.
3) 의료기관에 입실 할 것
: 외출, 외박의 경우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받고 있는것이 아니므로,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음
2.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입원보험금 비교
항목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공제기간
|
3일
(신입원특약:없음) |
없음
|
한도기간
(동일한 질병) |
120일
|
180일
|
보상제외기간
|
180일
|
180일
|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입원비 보장 기준이 다르므로, 이 차이에 대해 특약을 통해 보완 가능
- 상품에 따라 공제기간을 없는 특약이나, 입원 기간 한도를 더 늘리는 특약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음
- 다른 질병/상해로 입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기간과 면책기간이 계산되어짐
※ 가입 보험사와 보험 상품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3. 계속입원 개념
- 보험사는 입원 기간 중 보험 만료 시 보장을 연장해주는 계속입원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지만, 약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에서 "계속입원"과 관련된 보상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
4. 해외 입원
- 보험에 따라 국내 입원과 해외 입원의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음
5. 입원비 청구
https://1chobits1.tistory.com/5
* 작성일 기준 표준 내용으로,
보험사 및 상품, 가입시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등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약관 확인 또는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하는것 이 정확합니다. *
보험관련 포스팅은 가입시 알아야 할 내용보다는
가입 후, 유지관리와 청구관련 내용을 다루고있습니다.
< 빵떡꿀떡의 일상 이야기 > 가 궁금하다면 https://blog.naver.com/1chobi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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