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급여, 비급여,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용어 정리 보험 청구시 꼭 필요한 서류중에 하나가 바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인데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급받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주요 용어와 해당 항목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급여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가입 필요)에서 보장하는 항목으로, 환자가 일부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1) 일부 본인부담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1항.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합니다.연령 및 질병의 중등도, 치료행위에 따라 달리 적용부담률은 입원(20%), 외래(20-60%) 등 상황에 따라..
2024. 11. 20.
입원/통원/수술/골절 보험금 청구 서류
입원/통원/수술/골절 보험금 청구 서류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종피보험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2. 통장사본 (수익자 본인내방 또는 수익자본인계좌 송금 시 제외)3. 진단서 - 진단명, 진단일자, 최종진단여부, 진단방법, 질병코드 기재- 수술비 : 수술확인서 (진단명,수술명,일자,방법 등 기재)- 입원비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통원비 : 통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골절비 : 입퇴원/통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4. 추가서류- 사고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 재해사실 입증서류 (진단서에 병명, 사고경위가 명백한 재해인 경우 입증서류..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