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재해 장해 보험금 청구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 종피보험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수익자 본인내방 또는 수익자본인계좌 송금 시 제외)
3. 후유장해진단서
- 팔·다리 관절 장해 : AMA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 기재
- 척추 장해
: '05.4.1일 이전 AMA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 기재
: '05.4.1일 이후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 부위 기재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 단, '99.2.1일 이후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후유증상이 명시된 후유장해 진단서 제출
-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투석일,상태 기재) / 사지, 손·발가락절단(절단부위,일자,상태 기재)
: 인공관절치환수술(수술명,일자 기재) / 비장·신장적출수술(수술명, 일자 기재)
4. 장해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 다음 중 한가지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 등
재해사실 입증서류
* 관공서, 병원 발급서류는 원본기준, 병원 / 직인 / 인적사항 / 치료내역 정확히 기재 필요하며, 보험금 심사시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병원 진료 시 기본제출 서류는 국내와 동일하나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또는 중문, 일문)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및 가입시점에 따라 약관내용과 보장이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작성일 기준 표준 내용으로,
보험사 및 상품, 가입시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등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약관 확인 또는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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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유지관리와 청구관련 내용을 다루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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