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통원/수술/골절 보험금 청구 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 종피보험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수익자 본인내방 또는 수익자본인계좌 송금 시 제외)
3. 진단서
- 진단명, 진단일자, 최종진단여부, 진단방법, 질병코드 기재
- 수술비 : 수술확인서 (진단명,수술명,일자,방법 등 기재)
- 입원비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 통원비 : 통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 골절비 : 입퇴원/통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4. 추가서류
- 사고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
- 재해사실 입증서류 (진단서에 병명, 사고경위가 명백한 재해인 경우 입증서류 생략 가능)
- 자동차사고처리내역서, 사고사실확인원, 산재처리내역서, 공무상병인증서, 법원판결문 등
- 교통사고치료비 청구시 : 자동차사고처리내역서(손해보험사) 또는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제출
- 사고의 원인이 암인 경우 : 암진단 확인서류(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등)
* 관공서, 병원 발급서류는 원본기준, 병원 / 직인 / 인적사항 / 치료내역 정확히 기재 필요하며, 보험금 심사시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병원 진료 시 기본제출 서류는 국내와 동일하나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또는 중문, 일문)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및 가입시점에 따라 약관내용과 보장이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작성일 기준 표준 내용으로,
보험사 및 상품, 가입시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등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약관 확인 또는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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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포스팅은 가입시 알아야 할 내용보다는
가입 후, 유지관리와 청구관련 내용을 다루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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