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실비) 보험금 청구 서류 - 입원, 통원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 종피보험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 (수익자 본인내방 또는 수익자본인계좌 송금 시 제외)
3. 실손 입원비
- 진단서 (청구 50만원 미만시 병명있는 입퇴원확인서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합계액 5만원 이상시)
4. 실손 통원비
- 병명 확인 서류(★통원일자 및 병명 포함)
: 본인부담금 10만원 이하는 보험금 청구서에 병명 기재 가능
-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합계액 5만원 이상시)
* 영양주사의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이 다수건일 경우 일자/진료과별 구분
* 병명확인서류: 처방전, 통원확인서,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차트,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100만원 이상은 원본서류 제출필요.
* 실손의료비(입원,통원)는 해외병원 진료시 보장 불가합니다.
※ 보험사 및 가입시점에 따라 약관내용과 보장이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작성일 기준 표준 내용으로,
보험사 및 상품, 가입시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등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약관 확인 또는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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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유지관리와 청구관련 내용을 다루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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