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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리 꿀팁

사망 보험금 정의와 지급/부지급 사례 - 상속포기, 연명의료 중단, 고지의무 위반, 상속세, 청구서류

by 빵떡꿀떡 2024. 11. 12.

 

 

 

Q. 부모의 빚이 너무 많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사망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상속을 포기 하여도,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여부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에도 사망보험금 청구는 가능

: 단, 가입 요건에 따라 상속세나 소득세가 별도 부과될 수 있음

-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

: 민법 제1005조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민법 제732조의2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의거

-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가능

-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포괄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 가능

: 법정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분쟁 방지를 위해 사전에 수익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 사망보험금 이외의 중도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 등은 상속포기 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망 보험금의 정의와 지급

 

1. 사망

1) 의학적 사망 : 공식적으로 사망이 확인된 경우

2) 실종선고 : 일정 기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3) 인정사망 : 상황에 따라 사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적상 사망처리, 보험지급 위해서는 수해나 화재등의 상해사고 발생입증 필요

 

2. 사망보험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이나 재해 등의 보험사고로 사망하였을때

2) 가입 당시 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3) 사망보장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준비금 지급

 

3. 사망보험금 종류

1) 재해사망 보험금

- 보험기간중 재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우발적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중에 사망

-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장해분류표산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가 발생

- 그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2) 질병사망 보험금

-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의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보험기간중에 사망하거나

- 질병을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

- 그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3) 일반사망 보험금

- 질병사망과 재해(상해)사망을 포괄함

 

4. 사망보험 지급시 확인사항

1) 사망일자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상의 사망일자, 법원에서 정한 실종기간 만료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일 등

 

2) 사망원인

: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 자살 등의 고의사고 해당여부 확인

 

3) 면책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의 경우, 보험계약 후 2년 경과 여부 및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상태 여부 확인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경우

- 기타 면책사항 :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 일부 고위험 활동 중 발생한 사고 등

 

5. 사망보험금 청구

1)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 보험금 청구서, 수익자 통장 사본

- 기타 서류 : 자살, 사고사, 실종 등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보고서법원의 실종선고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청구 절차

- 서류를 준비하여 사망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

- 보험사에서서 서류 검토, 추가 서류 요청,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함

- 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보험금의 지급 사례

 

1. 연명의료 중단 = 지급

- 자연스러운 사망의 연장선으로 인정되어,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자살이 아님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망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의 동의 및 합의서, 의료진의 판단과 확인서

 

2. 고위험 활동 = 부지급

- 피보험자가 산악 등반, 스카이다이빙, 번지 점프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 피보험자가 자동차 경주나 오토바이 경주 등의 고위험 레이싱 스포츠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 피보험자가 미지의 고위험 지역(극지방 탐험, 사막 여행, 깊은 동굴 탐험 등)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전쟁 지역 또는 군사 활동에 자원하여 해당 지역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피보험자가 음주나 약물 복용 후 고위험한 장소에서 활동(높은 곳에서 추락 등)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 이러한 사례들은 보험사마다 약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

 

3. 고지의무 위반 = 부지급

 a. 기존 질병 고지 누락

- 사망 원인이 고지하지 않은 기존 질병과 연관이 있는경우우

- ex)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전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등 중요한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b. 고위험 직업 고지 누락

- 사망이 직업 관련 사고로 발생한 경우

- ex) 피보험자가 고위험 직업(예: 건설 현장 근로자, 광산 노동자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일반 직업으로 고지하여 가입. 현장 근로중 사망 또는 현장 사고 후유증이나, 근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c. 약물 또는 정신 건강 상태 고지 누락

- 고지하지 않은 정신 건강 문제나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된 사망일 경

- ex) 보험자가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상태로 약물 복용하고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가입한 후, 관련 사고로 사망한 경우

 

d. 흡연 사실 고지 누락

- 흡연 여부는 사망보험 가입 시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침

- ex) 피보험자가 흡연자인데도 비흡연자로 고지하고 가입한 후, 흡연 관련 질환(폐암, 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

 

e. 음주 습관 고지 누락

- 음주 습관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침

- ex) 피보험자가 과도한 음주 습관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후, 음주 관련 사고(간 질환, 음주 운전 사고 등)로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금과 상속세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속세가 과세 또는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게 되며,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여 세금 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른 경우

- A 계약자(보험료 납부자) : 엄마

- B 피보험자(가입된 사람) : 아빠

- C 수익자(상속인) : 자녀

- 이 경우, B의 사망으로 C가 수령하는 보험금A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상속세 과세 대상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다른 경우

- A 계약자(보험료 납부자) = 피보험자(가입된 사람) : 엄마

- C 수익자(상속인) : 자녀

- 이 경우, A의 사망으로 C가 수령하는 보험금A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상속세 과세 대상

 

3. 세법상 상속세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적으로 사망보험금 중 일부는 상속세 비과세 한도이내일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현 기준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가 수익자인 경우

- A 피보험자(가입된 사람) : 엄마, 아빠

- C 계약자(보험료 납부자) = 수익자 : 자녀

- 이 경우, A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C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사례 계약자
(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
(보험 가입된 사람)
수익자
(보험금 수령자)
상속세
과세 여부
1 엄마 아빠 자녀 O
2 엄마 엄마 자녀 O
4 자녀 엄마 / 아빠 자녀 X

 

5. 상속세 과세 대상 보험금 범위

- 상속세에는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 ex)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상속세는 보험금 전체가 아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한해 과세됩니다. 이 부분이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 상속인이 보험금 총액이 아닌, 보험료 납부액에 한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일부 경우 과세 비율이 조정

- 상속세 면제의 예외 :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또한, 저축성 보험과 같이 보험료 납입액이 크고,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경우 등의 이유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 관계적용 세금세율 및 특징
가족(법정상속인) 상속세 (일부 경우) 상속 공제(최대 10억 원) 적용 후, 10%~50% 누진세율
가족(지정 수익자) 세금 없음 법정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지정 수익자는 상속세 대상 아님.
가족 외 제3자 증여세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시 10%~50% 증여세율 적용.

 

- 예시1. 가족이 아닌 친구가 보험금 1억 원을 받는 경우:

  • 비과세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한 9,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
  • 세율은 증여 금액에 따라 10%~50%로 적용.

- 예시2.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

  •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 세금 부과 없이 수령 가능.

- 예시3.  저축성 보험금 수령:

  • 보험료 납입액이 크고,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세금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하려면 보험사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https://1chobits1.tistory.co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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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기준 표준 내용으로,

보험사 및 상품, 가입시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등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약관 확인 또는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하는것 이 정확합니다. *

 


보험관련 포스팅은 가입시 알아야 할 내용보다는

가입 후, 유지관리와 청구관련 내용을 다루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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