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실비보험) 해외 장기체류 환급제도
실손보험(실비보험) 해외 장기체류 환급제도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연속 체류 시 실손보험의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해외 의료비 보장 여부는 보험사와 가입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별도 문의하는것이 좋습니다
* 관련 포스팅 : https://1chobits1.tistory.com/10
[ 환급 대상 ]
1.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 (표준화 실비)
2. 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 이후 기간부터 환급적용
3. 해외에 연속해서 3개월(90일)이상 체류
[ 신청서류 ]
1. 환급관련 신청서 : 보험사에 요청
2. 신분증사본(여권), 통장사본
3. 출입국사실 증명서
- 정부24 : 공인인증서 발급 (무료)
- 주민센터 : 민증, 도장 (유료)
[ 주의사항 ]
1. 3년이내에 신청하세요~
2. 보험가입기간동안 해외체류중에 발생한 사고로, 국내에 들어와서 보험금 수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함.
3. 해외출국 전 미리 납입 일시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에 문의하여 별도로 신청
- 기존실손과 동일보험사의 여행자보험등을 가입한경우, 해당기간동안 기존 실손 납입을 일시중지해주는 서비스도 있음.
4. 환급금액은 계약한 보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가입 보험사, 보험에 따라 보장내용 및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 기준 표준 내용으로,
보험사 및 상품, 가입시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등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약관 확인 또는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하는것 이 정확합니다. *
보험관련 포스팅은 가입시 알아야 할 내용보다는
가입 후, 유지관리와 청구관련 내용을 다루고있습니다.
< 빵떡꿀떡의 일상 이야기 > 가 궁금하다면 https://blog.naver.com/1chobi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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