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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리 꿀팁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항목 - 계약자와 납부자 중에 누가 받아야 할까? / 부양가족 인정조건 : 성인 자녀도 가능

by 빵떡꿀떡 2025. 1. 20.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 항목은 보험의 계약자, 납부자, 피보험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적용 대상이 결정됩니다. 보통은 계약자가 본인 보험(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를 한다는 전제하에, 연말정산 항목에 조회 및 포함이 되는데요.

계약자는 엄마이고, 납부자는 아빠이고, 피보험자는 미성년자 아이인데. 이 보험계약건은 연말정산 시에 누구에게 포함되어야 할까? (아빠와 엄마는 각자 소득이 있어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음을 가정) 이 경우처럼 보험이 계약자, 납부자, 피보험자가 모두 다를 때는 다음 규칙을 적용합니다.

 

1. 보험료 공제 원칙

보험료 공제는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납부자인 아빠가 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조건별 상세 설명

1. 계약자는 엄마, 납부자는 아빠인 경우

  • 계약자가 누구인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아빠)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계약자(엄마)가 본인의 연말정산에 해당 보험료를 포함시키면 중복 공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 납부자인 아빠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엄마의 연말정산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 피보험자가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미성년 자녀)이라면, 납부자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쉽게 조회 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에게 중복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 성인일 경우에도, 자녀가 아빠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임이 확인(소득요건)되면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 / 납부자 / 피보험자가 다를 때, 부양가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아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계약자와 납부자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자 변경 방법 아래 링크 참조)

 

4. 피보험자의 부양가족 인정 조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일 것.
    • 성인 자녀의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소득은 근로소득(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배당금, 이자),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
  • 나이 요건:
    • 기본적인 부양가족 요건은, 만 20세 이하(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노년층) 이나
    • 보험료 공제 항목의 나이에 제한은 없음. 단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 의존성: 피보험자가 납부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학업 중인 자녀임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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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1. 자녀의 소득 요건 확인:

  • 피보험자인 자녀의 소득요건이 반드시 부합되어야 합니다

 

2. 중복 공제 금지:

  • 보험료 납부내역이 엄마와 아빠 각각의 연말정산에 동시에 반영되면 안 됩니다.
  • 보험료 납부내역을 아빠의 소득공제 항목으로만 포함시키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증빙서류 준비:

  • 아빠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사에서 발급 가능)
  • 또는, 국세청에서 계약자(엄마)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내역을 추가 첨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자녀가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자료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녀의 소득 증빙서류(소득금액 증명원)가 추가 필요할 수 있음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임을 확인)

 

 

4. 중복 공제 정정 및 가센세

  • 실수로 중복 공제 신청이 된 경우, 연말정산 신청기한 내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 기한 이후에는, 세무서나 홈택스에 자진 수정 신고(경정청구)를 하여 공제 신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가 판명될 경우 초과 공제받은 세액이 환수되며, 중복 공제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에게 초과 공제분에 대한 세액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 중복 공제를 의도적으로 시도했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산세(10~20%)가 추가됩니다. 이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처리됩니다.

 

결론

 보험료 공제 항목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양가족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연말 정산 시, 부부(가족) 간에 어떤 항목을 누가 공제 신청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특히,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공제(보험료, 교육비 등)는 중복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율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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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보험 관리에 도움을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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