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 항목은 보험의 계약자, 납부자, 피보험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적용 대상이 결정됩니다. 보통은 계약자가 본인 보험(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를 한다는 전제하에, 연말정산 항목에 조회 및 포함이 되는데요.
계약자는 엄마이고, 납부자는 아빠이고, 피보험자는 미성년자 아이인데. 이 보험계약건은 연말정산 시에 누구에게 포함되어야 할까? (아빠와 엄마는 각자 소득이 있어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음을 가정) 이 경우처럼 보험이 계약자, 납부자, 피보험자가 모두 다를 때는 다음 규칙을 적용합니다.
1. 보험료 공제 원칙
보험료 공제는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납부자인 아빠가 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조건별 상세 설명
1. 계약자는 엄마, 납부자는 아빠인 경우
- 계약자가 누구인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아빠)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계약자(엄마)가 본인의 연말정산에 해당 보험료를 포함시키면 중복 공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 납부자인 아빠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엄마의 연말정산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 피보험자가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미성년 자녀)이라면, 납부자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쉽게 조회 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에게 중복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 성인일 경우에도, 자녀가 아빠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임이 확인(소득요건)되면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 / 납부자 / 피보험자가 다를 때, 부양가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아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계약자와 납부자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자 변경 방법 아래 링크 참조)
4. 피보험자의 부양가족 인정 조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일 것.
- 성인 자녀의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소득은 근로소득(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배당금, 이자),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
- 나이 요건:
- 기본적인 부양가족 요건은, 만 20세 이하(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노년층) 이나
- 보험료 공제 항목의 나이에 제한은 없음. 단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 의존성: 피보험자가 납부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학업 중인 자녀임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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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1. 자녀의 소득 요건 확인:
- 피보험자인 자녀의 소득요건이 반드시 부합되어야 합니다
2. 중복 공제 금지:
- 보험료 납부내역이 엄마와 아빠 각각의 연말정산에 동시에 반영되면 안 됩니다.
- 보험료 납부내역을 아빠의 소득공제 항목으로만 포함시키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증빙서류 준비:
- 아빠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사에서 발급 가능)
- 또는, 국세청에서 계약자(엄마)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내역을 추가 첨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자녀가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자료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녀의 소득 증빙서류(소득금액 증명원)가 추가 필요할 수 있음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임을 확인)
4. 중복 공제 정정 및 가센세
- 실수로 중복 공제 신청이 된 경우, 연말정산 신청기한 내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 기한 이후에는, 세무서나 홈택스에 자진 수정 신고(경정청구)를 하여 공제 신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가 판명될 경우 초과 공제받은 세액이 환수되며, 중복 공제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에게 초과 공제분에 대한 세액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 중복 공제를 의도적으로 시도했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산세(10~20%)가 추가됩니다. 이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처리됩니다.
결론
보험료 공제 항목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양가족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연말 정산 시, 부부(가족) 간에 어떤 항목을 누가 공제 신청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특히,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공제(보험료, 교육비 등)는 중복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율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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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보험 관리에 도움을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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