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환급1 해외여행(출장) 다녀오면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 실비(실손) 해외 장기 체류 환급 제도 실손(실비보험) 해외 장기체류 환급제도 실손보험(실비보험) 해외 장기체류 환급제도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연속 체류 시 실손보험의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해외 의료비 보장 여부는 보험사와 가입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별도 문의하는것이 좋습니다 * 관련 포스팅 : https://1chobits1.tistory.com/10 [ 환급 대상 ]1.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 (표준화 실비)2. 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 이후 기간부터 환급적용3. 해외에 연속해서 3개월(90일)이상 체류 [ 신청서류 ]1. 환급관련 신청서 : 보험사에 요청2. 신분증사본.. 2024.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