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장이나 업무에 따라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시킨 재산 및 신체 손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을 보장. 법적 보호를 제공
- 보상 한도액은 사고 유형, 규모 및 빈도에 따른 예상 비용에 맞춰 보험 가입금액이 설정됨
- 보상 한도 내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의 전액 보상. (공제금액 제외)
- 창고업자 배상책임, 임차자 배상책임 등 일부 재물보험 성격이 강한 위험은 제외.
2.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 응소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보험사의 승인필요)
- 응급처치, 호송 등 긴급 조치에 소요된 비용
: 보험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없을 경우에도 보상
3. 손해의 종류
1) 재물손해
- 직접 손해: 수리비, 교환 비용 등
- 간접 손해: 대체 비용(휴차료, 대차료), 영업 손실(휴지 손해) 등
2) 신체손해
-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직접적인 손해
- 소극적 손해: 일실수익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하지 못한 수익에 대한 손해
- 위자료: 상해, 장해, 사망 시 정신적 위자료
-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억류, 구금, 납치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3) 비용손해
- 변호사비용(착수금, 승사금),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여비 등) 등 법적 분쟁에 필요한 추가 비용
4.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종류
- 임의보험: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전문인 배상 등
- 의무보험: 가스사고, 체육시설, 유도선 사업자, 수련시설 배상책임 등, 예) 가스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5. 주요 배상 책임 보험
1)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사고
- 예를 들어 아이가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보상 가능
- 주택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는 제외
2) 시설소유 배상책임보험
- 시설로 인한 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 보상
- 업무활동으로 인한 책임: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보험사 및 보험 종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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