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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보험청구

손해보험 보상지급 관련용어 - 감가상각, 비례보상, 중복보상, 이득금지의 원칙

by 빵떡꿀떡 2024. 11. 10.

 

 

보험 관련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용어들은 보험을 드는 분들께 관심이 높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보험사마다 또는 약관에 따라 같은 용어라도, 정의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때로는 혼란이나 분쟁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감가상각 (Depreciation)

1) 감가상각

   : 시간경과에 따른 경제가치의 감소. 현재 기준으로 자산의 보상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

 

2) 재조달가액

   : 현재 시점에서 해당 물건과 동등한 물건을 새롭게 구입 또는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3) 보험가액

- 사고발생 시 해당보험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로,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법률적 보상의 최고 한도액

- 보험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ex) 5년 전 1,000만 원에 구매한 기계가 현재 시점에서는 사용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치가 500만 원으로 감가상각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동일한 기계를 새롭게 구입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1,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재조달가액은 1,200만 원. 사고 발생 시 보상 가능한 보험가액은 500만 원입니다.

 

 

2.비례보상(Proportional Compensation)

1) 비례형 가입시 (재고자산 외 건물 등)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보상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보상

- 재고자산의 경우 100%기준으로 계산

 

2) 실손형 가입시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전액보상

 

ex) 비례형 가입시, 건물의 보험가액이 1억 원인데 7천만 원만 가입한 상황에서 화재로 손해액이 5천만 원 발생했다면, 보상액 = 손해액(5천만 원) x (보험가입금액(7천만 원) / 보험가액의 80%(8천만 원)) = 4,375만 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ex) 실손형 가입시, 병원에서 입원 치료비가 1백만 원 발생했을 때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1백만 원 전액을 보상받습니다.

 

 

 

3. 중복보상 (Double Compensation)

 : 여러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이득금지의 원칙

  - 손해보험에서는 중복 보상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손해액에 해당하는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초과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만약 생명보험이나 정액보상형 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허용되며, 각 보험사로부터 개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약관에 따라 중복 보험계산 방식이 상이

 

3) 중복보험 계산방식

-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같은경우 : 보험가입금액 비례안분방식

=> 손해액 x (해당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중복대상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른경우 : 독립책임액 안분방식

=> 손해액 x (해당 계약의 보험금 / 다른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ex) A 씨가 2억 원 보상 한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다른 보험사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해 1억 원 보상 한도의 화재보험에 중복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화재로 인해 손해액이 1억 5천만 원 발생했다면,

 

지급 보험금 계산 방식이 동일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비례안분 방식)

A 씨의 두 계약 보험가입금액 합계는 3억 원이며, 두 계약의 비율에 따라 보상이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보험(2억 원 한도): 1억 5천만 원 x (2억 원 / 3억 원) = 1억 원 보상

두 번째 보험(1억 원 한도): 1억 5천만 원 x (1억 원 / 3억 원) = 5천만 원 보상

 

지급 보험금 계산 방식이 다른 경우 (독립책임액 안분 방식)

각 계약의 보상금 계산 방식이 달라서 각각 독립적으로 보상을 산정해야 할 경우,

첫 번째 보험사는 최대 2억 원까지 보장 가능, 두 번째 보험사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장 가능하므로,

손해액에 비례하여 각 보험사에서 1억 원과 5천만 원씩 보상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보험의 경우 여러곳에 보험을 중복 가입하여도,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금액과 공제금액 등에 따른, 총 지급 금액 차이만 있을 뿐이죠..

 

 

 

 

* 작성일 기준 표준 내용으로,

보험사 및 상품, 가입시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등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약관 확인 또는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하는것 이 정확합니다. *

 


보험관련 포스팅은 가입시 알아야 할 내용보다는

가입 후, 유지관리와 청구관련 내용을 다루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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