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집이 아닌 임대한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면???
- 피해 원인에 따라 달라요~
1. 집주인이 배상해야하는경우
- 수도배관 및 보일러배관등 시설물의 노후나 하자(혹은 구조적인 문제 등)로 인한 누수인 경우
- 이경우 임대인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런 경우 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셔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담보 또는 임대인배상책임담보등으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입자(임차인)이 배상해야하는경우
- 사용상의 부주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인 경우
- 예시1 : 에어컨 배수관 막힘으로 누수가 되는 경우, 직접 설치한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 예시2 : 머리카락이나 음식물 쓰레기등으로 하수관이 막혀서 누수가 된 경우
- 이경우 세입자의 일상배상책임 담보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증권상 거주지와 실제거주지 주소가 동일해야합니다.
※ 위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와 보험에따라 보장내용 및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급배수설비 누출 vs 일상생활 배상책임
★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험
- 피보험자 목적물의 직접손해를 보상, 급배수설비가 누출되어 아랫집 누수 피해는 보상불가
★ 일상(가족)생활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의 직접손해는 보상불가, 급배수설비가 누출되어 아랫집 누수 피해는 보상
★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험
* 적용 범위
-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 수압기 등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건물, 가재등)에 생긴 직접적 손해를 보상
- 아랫집이나 이웃세대에 끼친 배상책임 보상
- 누수로 인해 발생한 가재도구, 집기류 손해와 누수 복구를 위한 벽지, 장판 등 원상복구 비용
* 면책조항
- 스프링쿨러에 의한 누수 사고 보상은 포함되지 않음 (별도 특약)
-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은 보상에서 제외
- 특정 보험사는 특약 형태로 급배수설비의 수리비용까지 일부 보장하는 상품을 제공하기도 함
-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설비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
-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 기후 온도 조건의 변화 (보험사에 따라 보장 다름)
- 설비의 노후화, 부식 등 자연적 마모로 인한 손해
-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제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설, 쥐, 곤충, 해충,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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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이후의 유지 관리와 청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보험 관리에 도움을 드릴게요. ^^
* 작성일 기준 표준적인 내용으로,
정책 및 보험사 약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약관 확인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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