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보험에 부담보나 할증, 삭감이 있다면 재심사를 요청하세요!
어느날 부모님이 톡으로 이상한 문자가 왔다며, 이게 뭐냐구 물으셨는데요.
당황하시며, '보험이 끝나는 거냐며 난 해지 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내용을 보니, 기존 가입된 보험의 부담보(보장을 해주지 않는 제한조건)기간이 끝나서, 앞으로는 해당 부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갑상선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입원/수술/치료 등의 보장을 5년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했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서 앞으로는 갑상선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여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거죠.
하지만, 부담보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보장 제외 인데도, 청구를 하여 비용과 시간도 허비하고, 보험사에 병력 기록도 추가로 남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추가로 부담보나 할증 조건을 완화하거나 해지하기 위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부담보 해지
부담보는 보험사가 특정 질병 또는 신체 부위의 보장을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 부담보 인수법 : 회사가 정한 부담보 기간중 <특정질병분류표>에 지정한 특정부위 /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갱신형특약의 경우 부담보기간은 갱신일자가 아닌 주계약의 계약(부활(효력회복)) 일자로부터 적용.
(1) 기간제한 부담보
- 특정 기간 동안 해당 부위/질병 보장 제외
- 자동 해지: 청약일로부터 부담보 기간(일반적으로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부담보가 해지됩니다. 이후에는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조기 해지 요청: 재심사 요청을 통해 부담보를 조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동일 병력으로 진단/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 실제 치료완료 후 5년이 지나는 시점이 '청약일 +5년시점보다' 더 이전일때!
2. 보험사가 해당 질병을 완화 질병으로 재분류한 경우
※ 일반적으로,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법에서 지정된 질병'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청약일 이후 부담보 기간(5년) 동안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전기간 부담보
- 보장 전체 기간에 대해, 부위/질병 보장을 하지 않음
- 5년 이내 해당 질환에 대해 추가 진단/치료 이력이 없고, 재발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해 볼 수 있음
- 보험사가 특정 질환을 완화 질병으로 재분류한 경우에도 재심사 요청을 별도로 해야함
- 리모델링 고려: 대부분의 전기간 부담보는 해지가 어려우며, 재심사로 부담보 해지가 되지 않을 경우,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일부 특약만 해지하거나 별도의 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입보험에 납입면제 사항이 있는경우,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나 보험금 지급내역이 있는경우에는, 신규 보험 가입시(타사포함)에도 인수 거절 및 가입 제한 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2. 할증/삭감 해지
(1) 할증
- 보장은 동일하나, 가입자가 표준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 또는 증가함
ex) 특정 질병이나 장해, 또는 치료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
ex)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동일 사고/질병 치료 기록으로 부담보 또는 할증
ex) 동일한 질환으로 반복적인 보험금 청구가 많았던 경우 갱신 시 보험료 할증
ex) 고령 가입자(60세 이상)이거나, 비만 또는 저체중으로 건강 리스크가 높은 경우
ex)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으나, 추후 이를 보험사가 확인하여 보험료가 할증
ex) 사고나 질병 위험이 높은 직업군, 위험한 취미활동 등으로 인해 위험 보험료가 증가
ex)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이나,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
- 일부 특약만 할증(특약별 할증률 상이)이 되므로, 유병자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음
- 보험사에서 완화 질병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도 재심사 요청을 별도로 해야함
- 재심사를 통해 할증 조건을 완화하거나, 표준 보험료로 전환이 가능
1.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표준체 또는 우량체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2. 새로운 질병이나 검사 이상 소견이 발생(발견)되지 않아야 함
3. 조건부 계약의 원인이된 질병의 완치 판정 및 재발 가능성이 없어야 함
(2) 삭감
- 보험료는 동일하나, 적은 보장금액으로 가입하거나, 보험금 지급액을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 제한된 보장: 특정 질환, 신체 부위, 상황에 대해 보험금 가입 한도나 지급 비율이 제한됨
- 삭감조건은 주로 표준체로 가입이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제시. 보험사에 따라 조건이 상이함
ex) 1억원까지 가입가능한 특약이지만, 병력으로 인해 5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입이 가능.
ex) 특정 수술 보험금 1회 지급 이후, 해당 질병으로 인한 추가 발생 치료비는 50% 삭감하여 지급.
ex) 병력이 있을 경우, 해당 병력의 합병증 발생 시 보험금의 30%만 지급.
ex)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으나, 추후 이를 보험사가 확인하여 보장 금액을 축소 하거나 일부만 지급
ex) 위험한 직업으로의 변경, 위험한 취미활동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시 보장 금액의 일부만 지급
- 대부분의 경우 가입 보장금액 증액은 어려우며, 새로운 보험으로 추가 가입을 고려
- 조건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삭감 지급은 해제할 수 있음
1.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표준체 또는 우량체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2. 새로운 질병이나 검사이상 소견이 발생(발견)되지 않아야 함
3. 조건부 계약의 원인이된 질병의 완치 판정 및 재발 가능성이 없어야 함
https://1chobits1.tistory.com/11
3. 재심사 신청
보험 재심사의 경우, 고객이 직접 보험사에 재심사 요청을 해야 하며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신청 방법
1. 보험사 콜센터 및 담당 컨설턴트에게 문의
: 부담보/할증/삭감된 보험의 재심사 가능 여부와 조건, 서류등을 문의합니다
2. 관련 서류 준비
3. 보험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접수
4. 심사 및 결과확인
(2) 필요한 서류
1. 보험 변경(재심사) 신청서
2. 최근 건강검진 결과 (1년 이내)
3. 기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병원 서류 : 진단서, 진료 차트, 의사 소견서, 완치 판정서 등
4. 주의사항
- 재심사는 고객이 직접 요청해야만 진행됩니다.
- 조건 해지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다른 상품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약관 내용은 보험사와 상품,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보험은 가입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담보, 할증, 삭감 등은 조건 해지 여부에 따라 보험 납입금과 보험금 수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보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재심사를 요청하세요.
< 빵떡꿀떡 블로그 > 에서는 보험 가입 이후의 유지 관리와 청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보험 관리에 도움을 드릴께요. ^^
* 작성일 기준 표준적인 내용으로,
보험사 및 상품, 가입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 / 청구 등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약관 확인 또는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 빵떡꿀떡의 일상 이야기 > 가 궁금하다면 https://blog.naver.com/1chobi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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