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험금청구1 질병/재해 장해 보험금 청구서류 질병/재해 장해 보험금 청구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피보험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전원 서명이 필요- 종피보험자 접수시 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2. 통장사본 (수익자 본인내방 또는 수익자본인계좌 송금 시 제외)3. 후유장해진단서 - 팔·다리 관절 장해 : AMA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 기재- 척추 장해 : '05.4.1일 이전 AMA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 기재: '05.4.1일 이후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 부위 기재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단, '99.2.1일 이후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후유증상이 명시된 후유장해 진단서 제출-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2024.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