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1 임대한 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화재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될까? -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험 Q. 내집이 아닌 임대한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면??? - 피해 원인에 따라 달라요~ 1. 집주인이 배상해야하는경우- 수도배관 및 보일러배관등 시설물의 노후나 하자(혹은 구조적인 문제 등)로 인한 누수인 경우- 이경우 임대인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셔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담보 또는 임대인배상책임담보등으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입자(임차인)이 배상해야하는경우- 사용상의 부주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인 경우 - 예시1 : 에어컨 배수관 막힘으로 누수가 되는 경우, 직접 설치한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 예시.. 202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