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관련 법규
1] 고지의무 수령권
-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음
: 보험계약자는 고지사항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청약서 상에 기재!
2] 보험안내자료
- 보험업법상에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과 기재 금지사항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보험회사가 심사하고 관리번호 부여하여 관리
- 보험안내자료 규정위반시 보험업법상 모집/체결관련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3] 보험계약 모집시 3대기본
- 청약서 자필서명
- 청약서 부본전달
- 보험약관 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 의무
4] 모집종사자의 준수사항
- 보험가입자에기 계약전 알릴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청약서의 질문서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설명
- 투자형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적합성테스트를 충실하게 실시 한 후 보험가입이 이루어져야함
- 모집단계 준수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보험분쟁 발생
: 보험모집종사자에게도 책임이 귀속 될 수 있음
5] 모집종사자의 금지행위
-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종사자의 금지행위를 별도로 명확히 설정하여 규제
: 소비자 피해가 업도록 하기 위함
- 허위사실 안내 및 중요사실 미고지, 고지의무 방해, 부당 계약전환, 특별이익 제공행위, 작성계약 및 경유계약 체결행위 등
6] 보험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
- 모집종사자의 책임이 있는경우 보험회사가 배상책임 부담
: 모집종사자에게 구상권 행사( 보험업법 제102조)
- 모집종사자는 보험모집단계에서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보험모집 위규행위를 경계
보험보집종사자의 윤리
1] 보험모집종사자의 기본적 윤리의식
- 보험산업에 관련된 보험모집조직이 가져야 할 윤리로서 일종의 직업윤리
- 보험상품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므로 전문가에 의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며 그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벌이 적용됨
- 보험모집종사자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3]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로 인한 책임과 그 실천
-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조직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
- 보험모집조직 내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형성
보험소비자 보호
1]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
- 금융당국
: 소비자 보호 교육프로그램 마련으로 소비자의 부정적 시각 변화
: 분쟁발생시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이해시키려는 노력 필요
: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가 모집시 완전판매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 보험유지에 필요한 제반 안내 강화
: 보험금 지급시 면책사유 또는 지급내역 상세설명 강화
2]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의 주요내용
-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채널을 재분류, 체계화
- 판매행위 규제 강화 : 6대 판매행위 준칙의 적용범위 강화
-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분쟁조정중 소제기 금지 제도 등을 법제화
- 사전 정보공시 및 금융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3]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주요 개정내용
- 금융소비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등을 규정
* 작성일 기준 표준 내용으로,
보험사 및 관련 정책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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